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1. 보험 가입
ㅇ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등
1) 보험의 종류
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②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2) 가입 또는 재가입 시기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③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3) 보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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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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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신고
ㅇ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사실을 신고
ㅇ 관리주체는 책임보험판매자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함
-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에서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