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의 수수료 감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관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승강기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용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감면 대상 승강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