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감면 신청

등록일2025. 11. 18
조회수22
링크 복사하기

승강기 정기검사의 수수료 감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관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승강기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용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감면 대상 승강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