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지원
한국승강기안전평가원은 승강기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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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

  • 01

    위험성평가 개요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 개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 02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전체를 대상
    ▪ 수시평가: 기계기구 변경, 작업방법 또는 절차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상시평가: 매일·매주·매월 단위로 TBM 실시, 아차사고 확인, 순회점검 등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및 공유
    ※ 상시평가를 실시 할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인정

  • 03

    위험성평가 인정 혜택

    ▪ 안전보건공단➧산재보험요율 20% 인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등
    ※ 산재보험요율 인하 적용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 기술보증기금 ➧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요율 0.2%P 감면
    ▪ 무역보험공사 ➧ 단기수출보험ㆍ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및 보증(험)료 20% 할인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

  • 04

    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위험성평가 규정 마련 등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현장지원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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