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
안전한 일상을 위한 첫걸음,
정기적인 승강기 안전검사로
믿음직한 이동 환경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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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 개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평가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승강기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 승강기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의 정의 및 승강기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승강기 정의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합니다.

승강기 종류

승강기의 종류는 구조별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로 구분하고 용도별로 승객용, 전망용, 병원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피난용, 주택용(단독주택 거주자 운송용), 승객화물용,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화물용(덤웨이터) 등으로 구분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의 종류 등

승강기 안전검사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 ①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② 수시검사

    승강기의 종류ㆍ제어방식ㆍ정격속도ㆍ정격용량ㆍ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권상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③ 정밀안전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한 경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설치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별도로 규정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 ① 검사주기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단, 다음의 승강기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실시
    ■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 화물용ㆍ자동차용ㆍ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주택용 엘리베이터

    ② 검사의무자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③ 검사안내

    정기검사 검사주기 도래일 45일 전에 안내(검사신청서, 신청방법, 검사수수료 등 안내)

    ④ 검사신청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신청 권장

    ⑤ 검사합격 증명 등

    검사합격증명서, 운행금지 표지를 검사결과(합격, 불합격)에 따라 발급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는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4조제3항

불합격승강기의 재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승강기의 운행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검사주기 도래일 초과),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특정한 사유로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는 운행을 할 수 없음

벌금 및 과태료

  • ▪벌금: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및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8호 및 제2항제7호)
    ▪과태료: 검사합격증명서, 운행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

승강기 검사신청

검사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정보제공

관련 법령, 서식자료, 안전ㆍ기술자료 등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