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검사주기 도래일 초과),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특정한 사유로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는 운행을 할 수 없음
▪벌금: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및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8호 및 제2항제7호)
▪과태료: 검사합격증명서, 운행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