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직무, 자격요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제50조 관련
♦ 안전관리자 선임
ㅇ.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가 됨
ㅇ.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인 경우 포함)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 및 변경 신고
ㅇ.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인 경우 포함)를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 선임 후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
-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
-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ㅇ. 선임 또는 변경 신고 시 안전관리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
- 증명서류: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증
♦ 안전관리자의 직무(하는 일)
-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세부 내용 첨부 참조)
ㅇ. 다중이용 건출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교육기간 2일, 12시간)
- 국가자격 등이 없는 경우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교육기간 2일, 12시간)
ㅇ.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교육기간 2일, 12시간)
ㅇ. 일반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 승강기관리교육(교육기간 1일,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