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신고서 서식자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설치신고서
♦ 신고시기: 설치를 끝낸 발부터 10일 이내
♦ 신고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
법 제27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