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서식자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 승강기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승강기의 정상운행이 불가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방법: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와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